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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이 연합삼군과 통합작전군으로 나눠진 것처럼 경찰과 별도로 [[초상학]]을 이용한 범죄 및 공안범죄, 정치범 등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 특별안전수사청을 세워서 경찰을 견제하고 치안 및 정권유지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.
==== [[특별안전수사청]] ==== - 마검록 . . . . 1 match
* [[특별안전수사청]] - 특별안전수사청 . . . . 1 match
* 특별안전수사청장 - 국방부장관 겸임. 이 때문에 내무군으로 분류해야할지 국가헌병대로 분류해야할지 착오를 일으키는 군사전문가들이 있었다. 실제론 국회의 통제보단 국방부, 그것도 비선을 통한 내부조직의 연락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무대와 같은 친위대로 보는게 맞을 것이다.